사회홍의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아파트 청약에 부정 당첨되게 한 뒤 분양권을 되파는 ′불법 전매′에 관여한 브로커 등 모두 45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8년부터 이번 달까지 ′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을 위해 진단서를 위조하거나, 위장 전입 등을 통해 아파트 청약에 부정 당첨되게 한 뒤 청약 통장을 불법 거래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수사 과정에서 불법 당첨 사실이 확인된 아파트 445채에 대한 분양 계약을 취소하고, 부정 당첨자에 대해 최대 10년까지 청약 자격을 제한하도록 국토교통부에 통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이들 부동산 투기조직이 ′특별공급분′을 중점적으로 노린 점과 관련해, 관계 기관에 제도적 허점을 개선하도록 통보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