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유경

명진스님, '불법사찰' 의혹 국정원·조계종에 손해배상 청구

입력 | 2020-06-15 14:52   수정 | 2020-06-15 14:54
이명박 정권 시절 국정원의 불법 민간인 사찰을 당한 봉은사 전 주지 명진 스님이 국가와 조계종 종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명진스님의 소송 대리인인 이덕우 변호사는 ″지난 2010년 국정원이 조계종 측에 명진 스님에 대한 승적 박탈 등을 지시한 내용을 확보했다″며 ″조계종 측은 국정원 측 지시와 명령을 그대로 수행해 국정원의 위법 행위에 가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후 국정원 전 방첩국장 등 일부가 처벌을 받았지만 이는 ′도마뱀 꼬리 자르기′에 불과하다″며 ″국가와 조계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엄정히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