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강연섭
판매촉진비 갑질로 42억 상당의 과징금이 부과된 CJ오쇼핑에 대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CJ오쇼핑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일부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공정위는 2015년 6월 CJ오쇼핑이 서면계약서를 제때 교부하지 않고 판매촉진비를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떠넘기는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46억원을 부과했고, CJ오쇼핑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