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손하늘

인권위 "'울산시장 측근 의혹' 수사 경찰 '비밀 출금'은 부적절"

입력 | 2020-07-29 13:31   수정 | 2020-07-29 13:33
국가인권위원회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측근비리 의혹을 수사한 경찰관들을 검찰이 출국금지 하면서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은 데 대해, ″당사자 소명과 제대로 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앞서 울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재작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장 측근들의 비리 혐의를 수사했는데,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이 일면서 서울중앙지검이 지난해 말 울산경찰청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이 직후 수사팀장을 비롯해 경찰관 4명을 ′출국 금지′ 조치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는 ′통지 제외′ 조치까지 법무부에 요청해 승인받았는데, 뒤늦게 이를 알게 된 경찰관이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인권위는 ″해외 도피 우려 근거가 없는데도 사회적 이목이 쏠려 있다는 이유로 출금하는 관행은 용인될 수 없고, 출금 사실을 통보했더라도 수사 차질이 생겼을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며 검찰에 경고 조치와 관리감독 강화를, 법무부에는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