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정인

조국, '가세연' 상대 3억 손해배상 소송 제기…"허위사실 유포"

입력 | 2020-08-19 17:19   수정 | 2020-08-19 17:20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과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와 출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조 전 장관의 소송대리인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세연과 운영진인 강용석 변호사와 김용호·김세의 씨 등에게 위자료 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 측은 ″가세연과 출연자들이 법무부 장관 지명 직후부터 수많은 유튜브 방송을 내보내며 조 전 장관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 대해서도 모욕적인 표현들과 이미지를 사용해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세연의 방송 중 ′조 전 장관이 운영하는 사모펀드에 중국 공산당 자금이 들어왔다′거나 ′조 전 장관이 특정 여배우를 밀어줬다′는 내용 등이 허위사실일 뿐 아니라 ″명예훼손에서 더 나아가 심각하게 인격을 침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딸이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거나 아들이 학교 폭력에 연루됐다는 방송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조 전 장관 측은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