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곽동건
법무부는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된 수형자들의 사망사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노역 수형자 인권보호 태스크포스′를 발족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첫 회의를 연 태스크포스는 검거·구인된 벌금 미납자 인계와 노역장 유치 집행, 노역 수형자 관리감독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앞으로 수형자들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최근 5년간 전국 교정시설의 하루 평균 수용인원 가운데 노역 수형자 비율은 2.8%인데 반해, 병사한 노역 수형자 비율은 14.4%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