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윤선

'군 댓글공작 관여' 김관진 2심서 징역 2년4개월

입력 | 2020-10-22 15:31   수정 | 2020-10-22 15:33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 여론조작 사건의 축소·은폐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오늘 정치관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에 대해선 원심과 같이 금고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항소심에선 1심과 달리, 2013년 말 국방부 조사본부의 사이버사령부 정치관여 의혹 수사를 방해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무죄로 판단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위법하게 관여한 건 군의 중립의무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며 ″반헌법적 행위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당심에서 일부 직권남용 혐의가 무죄로 바뀐 사정도 있지만 김 전 장관과 함께 정치 관여를 한 사이버사령관이나 530단장 등이 다른 재판에서 실형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은 임 전 실장과 공모해 이명박 정부와 당시 여당을 옹호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글 1만2천여 건을 온라인에 작성,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