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곽동건
억대 보험금을 노리고 지적 장애가 있는 의붓아들을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전북 임실군의 한 길가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20살 의붓아들을 둔기로 숨지게 한 뒤 시신을 근처에 버린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A씨는 범행을 모두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사건 당일 A씨의 차에 탑승하는 의붓아들의 모습, 이들이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하는 모습 등이 담건 CCTV 등을 근거로 혐의가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A씨가 항소했지만 2심과 대법원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