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12-08 16:40 수정 | 2020-12-08 16:41
대검찰청이 법무부가 지난달 수사 의뢰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판사 사찰 의혹 수사를 대검 감찰부 대신 서울고검이 하도록 조치하자, 법무부가 윤 총장 지시와 다름없다며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결국 검찰총장의 직무복귀 이후 감찰부의 수사가 중단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판사 사찰 의혹 수사를 맡은 대검 감찰부가 적법 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며 수사를 서울고검에서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대검 차장검사가 판사 불법사찰 의혹 사건을 서울고검에 배당하도록 지시한 것은 지시 시기, 지시에 이른 경위로 볼 때 총장의 지시나 다름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담당 부서인 대검 감찰부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서울중앙지검 대신 서울고검에 배당한 점. 여기에 서울고검이 채널A 사건 관련 정진웅 차장검사를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의혹이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대검의 조치와 관련 상세한 경위를 보고받은 후 이 사건의 중요성,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