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손병산

고객정보관리 무단 위탁·관리 소홀, LGU+·대리점 등에 과징금

입력 | 2020-12-09 14:29   수정 | 2020-12-09 14:30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엘지유플러스와 대리점, 매집점 등 4개사에 7천500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개인정보위 조사결과, 엘지유플러스 대리점 2곳은 초고속인터넷 회원가입 업무를 본사 동의 없이 개인정보 판매업자인 ′매집점′에 재위탁하고, 고객정보시스템 접속계정을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엘지유플러스는 접속 권한이 없는 매집점이 지난 2016년 9월부터 3년 가까이 고객정보시스템에 접속했지만,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제재에 대해 ″대리점에 개인정보를 위탁한 통신사의 관리·감독 소홀을 인정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