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윤수
앞으로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지 않았거나 특별한 증상이 없더라도 무료로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대응지침′을 개정해, 역학적 연관성이나 증상 유무에 관계 없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발열이나 기침 등 증상이 있거나 역학조사에서 감염이 의심된다는 방역 당국의 판단이 있어야 무료 검사가 가능했습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지역 사회의 무증상, 잠복 감염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선제적·공격적으로 진단검사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