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곽동건

공공기관 복지서비스인 척 중소기업 4천곳 등친 일당 기소

입력 | 2020-12-21 15:16   수정 | 2020-12-21 15:19
공공기관과 비슷한 이름의 단체를 만든 뒤 대기업 수준의 복지를 제공한다면서, 중소기업들로부터 백억원대 가입비를 받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동부지검 공정거래·경제범죄전담부는 정부 지원 복지사업을 가장해 모두 17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45살 이 모 씨를 구속 기소하고, 공범 7명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2016년 ′중소기업복지지원단′, ′한국동반성장위원회′ 등 공공기관과 비슷한 이름의 단체를 설립한 뒤, 직원 한 명당 가입비 20만 원을 내면 대기업 수준의 복지를 받게 해 준다고 속여, 4천여개 중소기업에서 모두 148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공인받지 않은 민간 자격증을 기업 복지 분야의 유일한 자격증이라고 속여, 교육생 4백여명을 모집한 뒤 교육비 명목으로 22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영화 관람, 건강검진 등 복지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는 것처럼 속이기 위해, 새 가입자에게 받은 돈으로 비용을 충당하며, 이른바 ′돌려막기′식으로 업체를 운영해오다, 지난해 말부터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