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명찬
′n번방′ 등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전직 승려가 법원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수원지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승려 32살 신 모 씨에게 징역 6년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고지 등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참회하고 있고 범죄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죄의 무게와 사회적 해악, 피해자의 고통 등을 고려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신 씨는 2016년부터 지난 3월까지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8천 여 개의 불법 영상물을 유포하고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등에서 공유된 성 착취물을 유포·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