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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신고서 공정위 접수

입력 | 2021-01-14 16:34   수정 | 2021-01-14 16:37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가 시작됐습니다다.

공정위는 오늘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주식취득과 관련한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지만 필요 시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한편 대한항공은 미국·일본·중국· 유럽연합 등 8개 해외 경쟁당국에도 신고서를 제출했는데, 만약 해외 당국 중 한 곳이라도 기업결합을 승인하지 않으면 M&A 자체가 깨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