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김윤미
우리나라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다른 나라보다 높은 점을 이용해 차액을 노리는 해외 송금이 늘자 은행권이 월 송금한도를 제한하는 조치에 나섰습니다.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오늘(19일)부터 비대면으로 중국에 송금할 수 있는 ′은련퀵송금 다이렉트 해외송금′에 월 1만 달러 한도를 신설했습니다.
기존에는 연간 한도 5만 달러 이내면 매일 5천달러씩 송금하는 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월 1만 달러까지만 송금이 가능하도록 한 겁니다.
우리은행은 창구에서 송금하는 경우 증빙서류 등을 요청해 의심스러운 해외 송금을 막을 수 있지만, 비대면의 경우 한계가 있어 이같은 한도 조건을 신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은련퀵송금 다이렉트 해외송금은 중국 은련카드를 갖고 있는 개인 소비자에게 실시간으로 돈을 보낼 수 있는 비대면 시스템입니다.
카드 번호와 소유주 이름만 알면 보낼 수 있어 중국인 우리은행 고객 대부분이 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은행 관계자는 ″창구에서는 직원이 의심스러운 거래를 확인하고 있고, 비대면은 ′은련퀵송금′만 막아도 대부분의 가상화폐 관련 의심거래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반 송금까지 막으면 선의의 피해를 보는 고객이 속출할 걸로 예상돼 일단 ′은련퀵송금′에 대해서만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나은행의 경우도 비대면 해외 송금이 가능한 ′하나EZ′의 월 한도를 지난 1일에 1만 달러로 책정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