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문현
오늘부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자의 헬멧 착용에 대한 경찰 단속이 시작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늘 시행됐기 때문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동킥보드와 세그웨이, 페달을 사용하지 않은 전기자전거 등입니다.
오늘부터는 원동기면허 이상 소지자만 전동킥보드 등을 탈 수 있고, 음주운전과 동승자 탑승도 제한됩니다.
또 헬멧 착용도 의무화 됐습니다.
만약 지키지 않으면 무면허와 음주 운전은 범칙금 10만원, 동승자 탑승과 헬멧 미착용은 각각 범칙금 4만원, 2만원을 물게 됩니다.
경찰은 오늘부터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다만, 앞으로 한달 동안은 계도 기간임을 고려해 범칙금은 부과하지 않은 방침입니다.
<b style=″font-family:none;″><공유킥보드 업계는 당황> </b>
업계에선 법 시행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바로 ′헬멧 착용′입니다.
공유 전동킥보드의 평균 이용 시간은 5분 안팎인데, 이를 위해서 헬멧을 구매해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냐는 겁니다.
실제로 사람들을 만나 인터뷰 해봤더니, ′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용을 줄이겠다′는 답변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시민/킥보드 이용자]
″안전을 위해서는 착용하는 게 맞는데 헬멧을 꼭 들고 다녀야 하니까, 그거 때문에 줄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안은 전동킥보드 업체가 공유 헬멧을 전동킥보드에 설치하는 건데, 이것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선 관리가 어렵습니다.
지난해 12월, 업체 두 곳이 대구시청의 요청에 따라 대구에서 운영중인 전동킥보드 3백대에 공유 헬멧을 부착했는데, 불과 몇달이 지나지 않아 대부분이 분실됐습니다.
분실률이 80%를 넘어선 뒤에는 헬멧이 몇개나 남았는지 파악하는 것조차 포기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현재 코로나19 시국에 타인의 땀이 그대로 묻은 헬멧을 과연 누가 쓰겠냐는 겁니다.
비와 눈, 황사 등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헬멧이 오염되는 경우 이용률은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업계는 우선 전동킥보드에 걸어둘 수 있는 공유 헬멧을 준비해 놓긴 했습니다.
하지만 법 시행에 맞춰 오늘부터 설치할 계획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단속 현장 등에서 시행착오가 예상되는 만큼, 두고 보겠다는 입장입니다.
<b style=″font-family:none;″><왜 전동킥보드에만 범칙금인가?> </b>
3년 전 정부는 공유 자전거 ′따릉이′를 탈 때도 헬멧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가 조사해 봤더니 공유 헬멧의 이용률은 3%에 불과 했습니다.
결국 ′따릉이′의 헬멧 착용 의무화는 처벌 규정없는 훈시 조항으로 남았습니다.
이 때문에 공유 킥보드 업계는 차라리 제한속도를 시속 25km에서 10km대까지 낮추는 대신 헬멧은 미성년자만 의무화하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입장은 단호해 보입니다.
지난 2018년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는 모두 225건, 사상자는 24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사고가 897건, 사상자는 995명으로 늘었습니다.
사고 건수와 사상자 모두 4배로 뛴 겁니다.
정부는 전동킥보드의 사고 증가율이 너무 가파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면서 예정대로 오늘부터 단속에 들어가고 범칙금도 다음달부터 예정대로 부과하겠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