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학수

밀린 임대료 뒤늦게 깎아준 '착한 임대인'도 세액공제

입력 | 2021-01-21 13:44   수정 | 2021-01-21 13:45
소상공인이 연체한 임대료를 사후에 깎아줘도 이른바 ′착한 임대인′으로 인정받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정부의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오늘 기획재정부가 이같은 내용의 세법 해석을 내놨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 의원은 ″작년 8월에서 12월 사이 임대료를 연체한 소상공인이 올해 1월 임대인과 임대료 인하를 약정했다면, 해당 임대인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라며 기재부의 세법 해석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기재부는 ″공제 기간 내에 발생해 연체된 상가 임대료를 공제기간 내 사후적으로 인하해 지급받는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회신했습니다.

기재부는 또 ′세액공제 한도 유무′ 질의에 대해선 ″별도의 공제한도는 없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