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양윤경

감사원 "국민의힘 부동산 전수 조사 불가 회신"

입력 | 2021-06-10 16:05   수정 | 2021-06-10 16:22
어제 국민의힘으로부터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 조사를 의뢰받은 감사원이 접수 하루만에 의뢰받은 조사는 실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감사원의 직무감찰 범위를 규정한 감사원법 제24조 제3항에서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은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국회의원이 스스로 감사원 조사를 받고자 동의했어도 감사원은 법률이 정한 권한과 직무 범위 내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수 조사는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의 회신문을 국민의힘 측에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