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학수

민주당, '징벌적 손배' 언중법 법사위 단독 처리‥"오늘 본회의 의결"

입력 | 2021-08-25 04:58   수정 | 2021-08-25 04:58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새벽 국회 법사위에서 ′일방적 의사진행′이라고 항의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단독으로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고의·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민주당은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중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경우′ 등 일부를 삭제했습니다.

민주당은 ′언론 피해자 보호법′이라며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도 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개정안에 대해 집권 연장을 위한 ′언론 재갈법′이라 규정해 강경 투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교섭단체 협의가 따로 없다면 ′위원회 심사를 마친 후 하루가 지나야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국회법 93조 2를 근거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해선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밖에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도 법사위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