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민

자가 격리 지침 어기고 동료와 골프 친 경찰관 확진

입력 | 2021-04-08 19:16   수정 | 2021-04-08 19:21
자가 격리 통보를 받은 경찰관이 방역 지침을 어기고 동료들과 골프를 치는 등 사적 모임을 하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소속 지구대 A 경위는 지난달 31일 동료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진단 검사를 받았습니다.

A 경위는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자택에서 대기해야 했지만, 방역 지침을 어기고 동료 경찰관과 지인들과 용인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했습니다.

이어서 A 경위는 수원시의 한 음식점에서 다른 경찰관과 지인 등 3명과 저녁 식사도 함께 했습니다.

검사 다음 날인 지난 1일 A 경위는 결국 확진 판정을 받았고, 같이 골프 치고 식사한 동료 경찰관과 지인들은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자가 격리 지침을 어긴 개인의 일탈 행위를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며 A 경위를 징계하거나 형사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