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상빈
서울시는 오늘 경찰과 함께 세금과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과 명의자와 운전자가 다른 일명 ′대포차′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였습니다.
단속반원들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하거나 과태료 30만 원 이상 혹은 통행료를 20회 넘게 내지 않은 차량을 적발하면 그 자리에서 납부를 요청했습니다.
운전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번호판을 압수하거나 차량을 견인했으며, 운전자는 담당 구청이나 경찰서를 방문해 체납액을 모두 납부해야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 등록된 차량 중, 자동차세를 2회 이상 미납한 차량은 9만 4천 대로, 체납 세액은 총 454억 원에 달합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코로나19 상황으로 합동단속을 자제해 왔으나, 자동차 관련 체납액이 누증되고 있고 상습 체납자에게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어 불시에 단속을 실시하게 되었다″고 단속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