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정인

'탈세·횡령' 이창배 前롯데건설 대표 등 파기환송심 무죄

입력 | 2021-04-14 17:42   수정 | 2021-04-14 17:42
3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15억여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창배 전 롯데건설 대표와 하석주 대표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는 이 전 대표와 하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항소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롯데건설도 벌금형이 파기되고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 전 대표 등은 2002년부터 2013년까지 하도급 업체에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일부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3백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이 전 대표 등의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하면서 유죄로 인정된 조세포탈 혐의도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