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정인

군대 후임에게 대리 수능 보게 한 20대, 2심서도 징역 1년

입력 | 2021-04-14 18:04   수정 | 2021-04-14 18:10
군대 후임병에게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대신 치르게 한 2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는 재작년 서울 유명 사립대에 다니다 입대한 후임병에게 자신이 접수한 수능 시험을 대신 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4살 김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후임병이 자발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후임병은 자대에 막 배치받은 신병인데다 아무 대가도 받지 않았고, 피고인은 병장이었고 점으로 미뤄 후임병이 자발적으로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