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정인

숙명여고 쌍둥이 "답안유출 증거 없어"…무죄 주장

입력 | 2021-04-14 18:30   수정 | 2021-04-14 18:32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쌍둥이 자매가 항소심에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 심리로 열린 쌍둥이 현모 자매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자매의 변호인은 ″답안 유출 흔적이나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1심은 증거가 없는데도 유죄를 인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명백한 증거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죄질이 불량한 데 비춰볼 때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볍다″고 지적했습니다.

쌍둥이 자매 중 동생은 법정에 출석하며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느냐′고 질문하는 기자에게 손가락을 들어올리는 욕을 하며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쌍둥이 자매는 숙명여고에 재학 중이던 2017년 학교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을 보고 내신시험을 치러, 학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쌍둥이 자매보다 먼저 재판에 넘겨진 아버지 현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이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