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인
집단감염 발생으로 집합금지 조처가 내려진 인천 강화도 한 폐교에 코로나19 확진 뒤 완치된 이들이 다시 돌아와 무단 점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당시 코로나19에 확진돼 생활치료센터로 옮겨졌다가 완치 판정을 받고 다시 이곳에 돌아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화군은 지난달 25일 집단감염이 발생한 강화군 길상면의 옛 선택분교 폐교에 주민등록 거주지를 둔 A씨 등 4명이 거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화군 관계자는 “A씨 등이 4월 둘째 주중 퇴원한 뒤 다시 폐교 시설로 돌아와 생활하고 있으나 이들이 이곳에 주소를 두고 있어 퇴거 조치는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씨 등은 폐교 이후 강화교육지원청과 시설 대부 계약을 맺은 ‘한빛관광수련원’과의 협의로 전기 요금 등을 내는 조건으로 해당 시설에 전입 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강화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계약 당시 7명이 폐교 사택으로 전입신고했고, 현재 주민등록 거주지를 둔 이들은 A씨 등 4명”이라며 “무단점유 이후 교육지원청에서 근무조를 짜 다른 사람들은 해당 시설에 출입할 수 없도록 순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폐교 시설과 관련해 앞서 지난달 25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전국적으로 69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강화군은 정수기 방문판매업체 합숙소로 알려진 해당 시설에 지난달 27일부터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고,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완화될 때까지 조치를 연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