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04-19 15:30 수정 | 2021-04-19 15:30
허위 사건번호로 김학의 전 법무차관을 긴급 출국금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사건을 넘기지 않고 검찰이 자신을 기소한 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 검사의 대리인인 이수천 변호사는 ″공수처가 재판에 넘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사건을 다시 넘겨달라는 공수처장 요청을 무시한 채 이 검사를 재판에 넘긴 검찰의 공권력 행사에 대해 오늘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 검사는 2019년 3월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시절, 성접대와 뇌물수수 의혹이 다시 불거진 김 전 차관이 심야 출국을 시도하자, 가짜 사건번호로 출국금지 서류를 꾸며 출국을 막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면서 ′수사 뒤 기소 여부는 공수처가 판단하도록 사건을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했지만, 지난 2일 수원지검은 요청을 무시하고 이 검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