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정인

복음 전파하려 절에 불 내고 불상 훼손…징역 2년 8개월

입력 | 2021-05-05 10:32   수정 | 2021-05-05 10:34
기독교의 복음을 전파하겠다며 사찰에 불을 냈다가 실형을 선고받은 40대에게 불상 훼손죄가 추가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재판부는 작년 9월 경기 남양주 수진사에서 돌을 던져 와불상 앞에 놓인 불상 8개를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8살 장 모 씨에게 징역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장 씨는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 숭배한다″는 이유로 불상을 부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행위 자체를 인정하지만, 종교적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타인의 재산 등을 가볍게 여기는 점을 봤을 때, 책임이 가중돼야 할 뿐 아니라 다시 범행할 위험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장 씨는 수진사 종각에 두 차례 불을 내 건물 한 채를 전소시킨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