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정인

빌라 현관 앞까지 여성 따라왔지만…법원 "주거침입 아냐"

입력 | 2021-05-05 11:42   수정 | 2021-05-05 11:44
기둥만으로 세워진 ′필로티′ 구조의 건물 1층 공동주차장은 ′주거침입죄′가 적용되는 공간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새벽 서울 강남구의 한 골목길에서 귀가하는 여성의 뒤를 따라 빌라 1층 현관 출입문 앞까지 쫓아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2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건물 주차장을 넘어 여성의 주거를 침입했다고 봤지만, 재판부는 ″필로티 구조의 건축물 1층이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경우도 많다″며 A씨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빌라 1층 주차장에 외부 차량이 허락 없이 주차하는 일이 많고 인접 도로를 지나는 사람이나 차량도 빌라 주차 공간으로 넘어오는 경우도 종종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공간을 ′주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