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05-06 13:34 수정 | 2021-05-06 13:35
서울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소득이 줄어든 생계위기 가구를 위해 가구당 50만 원의 ′생계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급 대상은 코로나19로 실직했거나, 휴업 또는 폐업해 소득이 줄었지만 기존 복지제도나 다른 피해지원을 받지 못한 기준 중위 소득 75% 이하, 재산 6억 원 이하 가구입니다.
소득 감소 여부는 가구원 가운데 한 명이라도 올해 1월에서 5월까지의 사업·근로소득이 지난 2019년이나 지난해에 비해 줄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이나 긴급복지 수급가구, 올해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경우는 이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신청은 오는 10일 오전 9시부터 28일 오후 10시까지 온라인(www.bokjiro.go.kr) 웹사이트를 통해 세대주 본인이 접수하거나, 오는 17일 오전 9시부터 다음달 4일 오후 6시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세대주나 세대원 또는 대리인이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