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홍의표
서울 노원경찰서는 만취한 승객이 구토한 것처럼 택시 안에 ′가짜 토사물′을 만든 뒤 합의금으로 돈을 뜯어낸 60대 택시기사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승객이 택시 안에서 구토하고 자신을 때린 것처럼 속여 합의금을 받는 수법으로 22명에게 모두 1천2백여 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흥가에서 만취한 승객을 골라 태운 A씨는 승객이 잠들면 편의점에서 죽과 통조림 등을 사 토사물처럼 만든 뒤 ′왜 택시 안에서 구토를 하고 기사를 폭행하냐′며 속이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대가로 돈을 요구했습니다.
A씨는 블랙박스를 확인하자는 승객에게는 핑계를 대며 보여주지 않았고, 폭행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승객에겐 ′안경도 부러졌고 팔도 아프다′며 둘러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11월 A씨가 승객과 시비가 붙은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택시 블랙박스에 찍힌 A씨의 수상한 행동을 포착했고, 계좌 거래 내역 등을 추적해 범행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경찰은 ″승객이 술에 취해 기억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황을 이용한 범행″이라며 A씨가 과거에 비슷한 사건을 겪은 뒤 승객에게 돈을 받게 되자 유사한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