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인

딸 유치원 보내던 엄마 숨지게 한 운전자 "혐의 인정"

입력 | 2021-07-08 11:27   수정 | 2021-07-08 11:28
4살 딸과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던 엄마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32살 엄마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54살 A씨는,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A씨측 변호인은 ″피해자 유족의 충격이 너무 커서 직접 접촉하지 못했지만, 피해자 측 변호인에게 연락해 합의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11일 인천시 마전동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딸을 유치원에 데려다 주기 위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32살 피해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4살 딸도 다리뼈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사고 발생 사흘 전 왼쪽 눈 수술을 받아 앞이 흐릿하게 보여 모녀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