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국현
2017년 방영된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의 시청자 투표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엠넷 책임 프로듀서의 항소심 첫 재판이 이번 달 18일에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는 아이돌학교 CP였던 김모 씨의 2심 첫 공판 기일을 오는 18일 오전 10시30분으로 지정했습니다.
김씨는 2017년 7∼9월 ′아이돌학교′ 시청자 유료 투표를 조작한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범행으로 프로그램의 공정성이 훼손돼 시청자들과 투표자들을 우롱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고, 이후 김 씨와 검찰은 항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