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건휘
설·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이 3·1절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도 확대 적용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오늘 대통령령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르면 내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쳐 8월 16일, 10월 4일, 10월 11일이 대체 공휴일이 됩니다.
앞서 지난 6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됐는데, 정부는 석가탄신일과 성탄절 등을 제외하고 ′공휴일인 국경일′에만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