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국현

공수처, '조희연 사건' 외부 의견 수렴 위해 공소심의위 검토

입력 | 2021-08-15 19:24   수정 | 2021-08-15 19:25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최종 결론을 내기 전 공소심의위원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소심의위는 공수처의 공소 기능 전반을 검토·심의를 하는 자문기구로, 10명 이상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 명단은 비공개입니다.

공수처는 수사 종결 직전 회의를 소집해 조 교육감에 대한 공소 제기 여부에 대한 외부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다만 내부 지침상 ″공수처 검사는 자문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공수처가 공소심의위 결론을 따라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공수처는 그동안 수사한 내용과 공소심의위의 심의 결과를 토대로 이르면 이달 말 수사 결론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