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양소연

日 강제노역 피해자 유족 '시효 만료' 이유로 손배소 패소하자 항소

입력 | 2021-09-13 15:30   수정 | 2021-09-13 15:33
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로 1심에서 패소한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유족들이 항소했습니다.

숨진 강제노역 피해자 정모 씨의 자녀 4명은 강제노역 가해 회사인 일본제철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패한 뒤 불복해 오늘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정 씨 유족은 지난 2019년 ″정 씨가 1940년부터 1942년까지 일본 이와테현의 제철소에 강제로 끌려가 피해를 봤다″며 2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유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시효가 지난 뒤에 소송을 냈다고 보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