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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채용 면접에서 "히잡 착용할거냐" 질문만으로도 차별

입력 | 2021-10-04 14:03   수정 | 2021-10-04 14:03
국가인권위원회는 채용 면접에서 업무와 무관하게 히잡 착용 의사를 묻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한 비정부기구, NGO의 통·번역 인턴사원 응시자가 낸 진정을 일부 받아들이면서 당시 면접관이었던 NGO 의장에게 ″업무 내용과 무관한 종교 관련 질문 등으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진정인은 2019년 6월 면접관으로부터 ″히잡을 쓰는 사람은 여러 나라 사람과 일을 하는 데 방해가 되므로 같이 일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채용에서 탈락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이에 NGO 측은 ″진정인이 지각했고 자기소개서도 내지 않는 등 낮은 점수를 받았다″며 ″히잡 착용 문제 때문에 탈락한 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히잡 착용을 이유로 인턴 채용에서 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히잡 착용 여부에 대한 의사를 물은 것은 진정인에겐 히잡을 착용하면 채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암시로 받아들여졌을 가능성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질문 자체로 차별″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