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현주
소송을 맡은 변호사가 수감 중인 의뢰인을 만날 때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일반 접견만 가능하도록 규정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8일 변호사 A씨가 형집행법 시행규칙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증빙 자료를 제출하도록 한 조항이 변호사의 직업 수행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A씨는 수감 중인 의뢰인의 형사사건 재심청구를 위해 선임된 뒤 교도소에 접견을 신청했지만 소송이 진행 중임을 증명하지 못해 변호사 접견이 아닌 일반 접견을 해야 했습니다.
변호사 접견 시간은 60분인 반면, 일반접견은 접촉차단 시설이 설치된 일반 접견실에서 10분 내외로 짧게 이뤄지고 대화 내용이 녹음 녹화됩니다.
헌재는 ″변호사가 진지하게 소를 제기할지 여부를 고민하는 상황에서 일반접견만으로 수형자에게 충분한 조력을 하기 어렵다″면서 ″해당 조항은 변호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