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11-05 17:10 수정 | 2021-11-05 17:11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순대를 제조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진성푸드의 순대 제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일부 위생 기준 위반 내용을 확인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과 수사의뢰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식약처는 지난 2일부터 이틀간 충북 음성의 진성푸드 공장 조사 결과 공장 천장에 식품을 오염시킬 수 있는 수증기가 맺혀 있는 걸 발견하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그제(3일) 밝혔습니다.
알레르기 유발성분인 ′게 농축액′을 원료로 사용하면서 제품 성분에 표시하지 않은 점도 조사했습니다.
이밖에 작업장 세척·소독 상태와 방충 관리 등 미흡한 점을 확인하고, 해썹평가에서 ′부적합′ 판정을 내렸습니다.
식약처는 진성푸드에서 제조하고 대형마트 등에 유통된 39개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과 회수조치를 내렸습니다.
앞서 한 언론은 올해 초 촬영된 영상을 통해 진성푸드 공장 천장에서 발생한 누수가 순대 원료에 섞여 들어가고 공장 바닥에선 벌레가 발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식약처는 현장 조사 당시 언론보도에 나온 내용대로 천장 누수나 벌레 등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성푸드 측은 입장문을 내고 ″과거 퇴사를 당한 직원이 앙심을 품고 언론사에 악의적인 제보를 했다″면서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이라고 사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