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민지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이 점주에게 원가보다 비싸게 물품을 팔아 얻는 차액인 ′차액가맹금′을 공개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등이 직업 자유와 평등권을 위반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가맹본부가 과도한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내버려둔다면, 이 이익이 상품 가격에 반영돼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차액가맹금을 공개하지 않으면 가맹을 희망하는 점주는 자신이 비싸게 물품을 공급받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사업을 시작할 수 있어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9년, 일부 가맹본부가 점주에게 원가보다 비싼 값에 재료 등을 사게 한다는 논란이 일자 차액가맹금을 공개하도록 법을 개정했고, 프랜차이즈업계는 이에 반발하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