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아영

환경부, 카드뮴 불법 배출 영풍 석포제련소에 과징금 281억원

입력 | 2021-11-23 14:52   수정 | 2021-11-23 14:54
환경부가 수년간 낙동강 최상류에서 중금속 발암물질인 카드뮴 오염수를 불법 배출한 한 석포제련소에 과징금 281억원을 부과했습니다.

환경부 조사 결과, 지난 2019년 해당 석포제련소 인근의 낙동강 수질 검사에서 하천수질기준을 최대 4천 578배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되는 등 카드뮴이 유출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해당 제련소는 공업용수 등의 목적으로 무허가 지하수 관정 52개를 운영했으며, 조사 결과 이중 30개 관정에서 지하수의 생활용수기준을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됐습니다.

이번 과징금은 지난 2019년 11월 개정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에 따른 것으로 법이 개정된 뒤 과징금이 부과된 첫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