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국현

검찰, '윤우진 수사 무마' 의혹 윤석열·윤대진 무혐의

입력 | 2021-12-29 15:28   수정 | 2021-12-29 17:38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관련 경찰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 등을 받았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주고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윤 후보와 그의 측근이었던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윤 후보는 대검 중수1과장이었던 2012년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윤 전 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 모 변호사를 소개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또 2012년부터 이듬해 서울경찰청의 윤 전 서장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영장을 6회 반려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경찰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도 함께 받았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윤 후보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고발장이 제출될 당시, 직권남용 혐의는 경찰 송치 시점에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인 윤 전 서장은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뒷돈을 챙기고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후 뇌물수수 등 혐의로도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는 세무 업무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세무사 및 육류 수입 업자 김 모 씨로부터 2억 원을 챙긴 혐의로 윤 전 서장을 추가 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