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양소연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증거물로 꼽혔던 태블릿PC에 대해, 당시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고 했던 ′비선 실세′ 최서원 씨가 최근 이 PC를 돌려달라며 소유권을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는 오늘 최 씨가 자신의 태블릿PC를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재판부가 최 씨 측에 ′검찰 수사에서 본인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했던 태블릿PC를 본인 것이라 주장하는 이유가 있느냐′고 묻자, 최 씨 측은 ″수사와 재판에서 최 씨가 소유자이자 실사용자임이 공식적으로 확정됐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가 ″형사판결에서는 ′소유′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고 ′사용했다′고만 판단한 것′이라며 되묻자 최 씨 측은 ″손석희 JTBC 사장에 대해 증거위조죄로 고발한 사건에서 검찰이 최서원 소유라고 명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최 씨 측 주장과 관련해 검찰은 ″최 씨는 태블릿PC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해온 상황″이라며 ″태블릿PC를 되돌려받을 자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최 씨는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을 확정받았으며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