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11-18 18:28 수정 | 2022-11-18 18:45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리기로 한 개편안을 철회하고 증권거래세율을 0.15%로 인하하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2년 유예할 수 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중재안을 거부했습니다.
오늘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추 부총리는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추 부총리는 ″금융투자소득세제 시행을 2년 유예하고 주식양도세 과세 기준을 1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정부안″이라며 ″가장 큰 이유는 현재 주식시장 불확실성이 너무 크고 취약해 새로운 과세체계 도입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