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임상재

통계 수치로 보는 '주 60시간 추가연장근로'

입력 | 2022-12-23 15:23   수정 | 2022-12-23 15:36
주 60시간 초과연장근로제도 일몰까지 이제 열흘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 제도가 시작된 건 지난해 7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늘리면서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노사 합의가 있으면 8시간을 더해 주 60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한 건데요.

중소기업단체들은 추가 연장을 요구하고 있고, 국회는 일몰 시기를 연장해주는 법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추가 연장을 찬성하는 쪽의 근거가 되는 자료는 두 달 전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실태 조사입니다.

<strong style=″font-weight:bold; font-family:initial;″>[ 1. 91%가 ″주 60시간 근로제도 의존도 높다″?‥″80%는 이미 주 52시간제 지켜″]</strong>

<i>″중기중앙회가 5~29인 제조업체 4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5~29인 제조업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활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주 52시간 초과기업의 10곳 중 9곳(91.0%)은 추가연장근로제를 사용 중이거나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해 동 제도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i>
(중소기업중앙회 보도자료 발췌)

중소기업중앙회가 내놓은 보도자료 일부입니다.

얼핏 보면 400곳 중 91%가 찬성에 가까운 응답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정확히는 ′주 52시간 초과기업의′ 10곳 중 9곳이 그렇다고 답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 52시간 초과 기업′은 ′2022년 1~9월 사이 주 52시간 초과 근로자가 있는 기업′, 일주일에 52시간 넘게 일하는 근로자가 있는, 이미 장시간 노동이 이뤄지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엔 주 60시간 초과연장근로제 적용 기업 외에도 유연근무제와 탄력근로제를 적용 중인 기업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럼 ′주 52시간 초과 기업′은 몇 곳일까요?

′78곳′이었습니다.

78곳 중 71곳이 추가연장근로제를 사용 중이거나 사용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래서 91%라는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전체 조사 제조업체는 모두 400곳이므로, 현재 주 60시간 추가연장 근로제에 의존하거나, 의존한 적이 있는 업체는 전체 조사 제조업체 400곳 중 71곳, 17.8%에 해당하는 셈입니다.

80% 넘는 곳은 이미 주52시간 상한제를 지키고 있다는 뜻입니다.
<strong style=″font-weight:bold; font-family:initial;″>[ 2. 75.5%가 ″제도 없어지면 대책 없다″? ]</strong>

<i>″일몰 도래 시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곳도 75.5%에 달해, 제도가 없어지면 이들은 범법자로 전락할 우려도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i>
(중소기업중앙회 보도자료 발췌)

이 75.5% 수치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때 모수는 ′주 52시간 초과 근로자가 있고 현재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사용하는 기업′으로 53곳입니다.

53곳 중 75.5%는 약 40곳.

마찬가지로 주 60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없어지면 ″마땅한 대책이 없다″고 답한 업체는 조사 대상 400곳 전체 중에선 10% 정도인 셈입니다.
<strong style=″font-weight:bold; font-family:initial;″>[ 3. 30인 미만 제조업체 중 66%는 ″주 52시간제 시행에 문제가 없다.″ ]</strong>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4월 중소 제조기업 555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제조업 주 52시간제 시행실태 및 제도개선 의견조사′ 결과입니다.

30인 미만 제조업체 301곳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봤더니 66.1%는 ″주 52시간제 시행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다소 어렵다″는 23.9% ″매우 어렵다″는 10%였습니다.

반면 ″주 52시간 시행에 문제없다″고 답한 한 비율이 30~49인 사업장 중에선 47.8%, 50~299인 사업장은 47.4%였습니다.

이미 주 52시간제를 시행하고 있는 30인 이상 업체들보다 오히려 규모가 작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문제가 없다고 답한 비율이 더 높게 나온 겁니다.
작은 기업들이 예외조항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일몰되면 대책이 없다던 내용과는 사뭇 다른 결과입니다.


<strong style=″font-weight:bold; font-family:initial;″>[ 4. 언제까지 과로에 내몰려야 하나? ]</strong>

우리나라의 연간 노동시간은 작년 기준 1,915시간으로 OECD 5위입니다.

평균보다도 199시간 많습니다.

직장갑질119가 지난 3년간 산업재해 자살로 인정받은 161건을 분석한 결과, 58건은 ′과로′가 원인이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고시로 정한 과로 기준은 12주 평균 주 60시간 이상입니다.
물론 근로자들이 모두 주 60시간 초과근로제도의 연장을 반대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주 60시간에서 주 52시간으로 근무시간이 줄면 수당 감소로 급여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임금 수준은 300인 이상의 절반 수준에 그치다 보니 차라리 일을 더 하고 돈을 더 벌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쪽엔 장시간 일하고도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도 있습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노조 결성률은 0.2% 수준.

제 목소리도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장시간 근로에 내몰릴 우려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주 52시간 예외 조항에, 최장 주 69시간까지 일을 시킬 수 있도록 유연화를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과로에 내몰려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