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서혜연

외교부, 이라크·아프간 등 6개국 여행금지 조치 7월까지 연장

입력 | 2022-01-07 17:20   수정 | 2022-01-07 17:21
외교부가 이라크와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예멘, 시리아, 리비아 등 6개국과 필리핀 잠보앙가 반도와 술루, 바실란, 타위타위 군도에 대한 여행금지 조치를 오는 7월 31일까지 추가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외교부는 오늘 제45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여권사용정책분과위를 열어 현재 이번 달 31일까지로 설정돼 있는 여행금지 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외교부는 이들 지역의 정세 불안과 열악한 치안, 테러 위험 등이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며, 국민 보호를 위해 방문과 체류 금지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교부는 지난해 7월 이들 지역에 대한 여행금지 조치를 이번 달 31일까지 6개월 연장한 바 있습니다.

여권법에 따르면 외교부 장관은 국민 보호를 위해 특정 국가나 지역에 대해 기간을 정해 방문과 체류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