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재경

민주 '당헌 80조 개정안' 당무위 통과

입력 | 2022-08-19 15:03   수정 | 2022-08-19 15:03
더불어민주당 당무위원회가 ′기소 시 당직 정지′ 당헌을 그대로 유지하고, 정치탄압 등의 부당한 이유로 당직이 정지됐다고 판단할 경우 구제 결정은 윤리심판원이 아닌 당무위가 내리기로 비대위의 절충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민주당 당무위는 오늘 오전 회의를 열고 당헌 제80조 1항을 개정하지 않고, 대신 3항을 수정하는 방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신현영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며, ″부정부패 개선과 척결 의지는 그대로 보존하고, 정치적 탄압이나 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당무위에서 달리 결정할 수 있다는 조항에 합리적인 절충안이라는 의견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당무위는 이외에 탈당 경력자의 복당 금지 기간을 10년에서 8년으로 축소하고, 당 대표 및 최고위원 과반 결위 등 당 비상상황 발생시 비대위를 구성하도록 하는 조항 등을 의결했습니다.

오늘 의결된 당헌 개정안 등은 오는 24일 중앙위원회를 거치면 최종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