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8-27 14:08 수정 | 2022-08-27 14:08
어제 법원의 가처분 결정 이후 국민의힘 내부에서 비대위원장의 직무만 정지된 만큼 비대위는 유지되는 것이란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이준석 전 대표 측이 비대위 체제로 갈 경우 비대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표 측 관계자는 MBC와의 통화에서 ″비대위를 유지하는 것은 법원의 판단 취지와 어긋나는 것″이라며, ″의총에서 비대위 체제로 간다는 결론이 나면 비대위 자체에 대해 바로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준석 변호인단도 입장문을 통해 ″법원 결정의 핵심은 ′비상상황이 아니므로 비대위 설치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비대위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비대위원은 활동이 가능하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법원 인용결정문에 정면으로 반하고 사법부를 무시하겠다는 의도″라며 ″과거 사사오입 개헌 때 독재정권의 해석과 같은 터무니없는 해석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