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수근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 사인은 심장질환 추정"

입력 | 2022-01-13 12:08   수정 | 2022-01-13 12:10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최초로 제보한 이 모 씨의 사인이 심장 질환으로 추정된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고혈압과 동맥경화 환자에게 생길 수 있는 심장질환인 ′대동맥 박리와 파열′이 사인으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구두소견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중증도 이상의 관상 동맥경화가 있었고 심장이 보통 사람의 2배 크기에 가까운 심장비대증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숨진 이 씨의 주변에서 발견된 약은 이 씨가 질환과 관련해 먹던 것으로 심장 질환과 관련된 약을 계속 복용했는지는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객실에 마지막으로 들어간 지난 8일 10시 45분 이후 객실에 들어간 사람은 없고 외부 침입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씨는 지난 11일 밤 8시 반쯤 서울 양천구의 한 모텔에서 ″연락이 안 된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앞서 이 씨는 이 후보가 지난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사건 변호인으로 선임된 변호사에게 수임료로 현금과 주식 등 20억 원을 줬다며 관련 녹취록을 친문 성향의 ′깨어있는시민연대당′에 제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