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욱
100억 넘는 나랏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이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서울도시주택공사가 강동구청에 입금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분담금 1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강동구청 7급 공무원 김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김씨는 횡령 사실을 숨기려 구청 내부 기금 결산보고서 등을 허위로 적고, 이후 상급자의 아이디를 도용해 스스로 공문을 결재하는 방식으로 범죄를 숨긴 걸로 조사됐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횡령한 115억 중 38억 원은 김씨가 상사의 의심을 피하려고 돌려놓았으며, 나머지 77억 원의 대부분은 주식 투자로 잃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회수되지 않은 77억 원을 환수하기 위해 8억 원 상당의 김씨 소유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