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양소연

'채용 비리 혐의'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1심서 무죄

입력 | 2022-03-11 16:47   수정 | 2022-03-11 16:47
하나은행 채용 비리 사건으로 4년 가까이 재판을 받아온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은 오늘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함 부회장의 선고 공판에서, 함 부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함께 기소된 장기용 전 하나은행 부행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하나은행 법인에는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함 부회장은 은행장으로 있던 2015년 공채 당시 인사부에 특정 지원자를 잘 봐줄 것을 지시하고 해당 지원자가 전형을 통과하지 못하면 합격시키라고 지시해 면접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 2015년, 2016년 공채를 앞두고는 인사부에 ′남녀 비율을 4대 1로 하라′고 지시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재판부는 함 부회장이 2015년 공채 과정에서 일부 지원자에 대한 추천 의사를 인사부에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합격권에 들지 못한 이들이 합격할 수 있게 어떤 표현을 했다거나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기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도 ″하나은행의 남녀 차별적 채용 방식이 적어도 10년 이상 관행적으로 지속됐다고 보이고 은행장의 의사 결정과 무관하게 시행돼 함 은행장이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